[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또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상정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의겸(더불어민주, 비례), 이탄희(더불어민주, 용인정), 박주민(더불어민주, 은평갑) 의원 등이 현직 회장의 연임 허용 부분에 대한 합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전했다.


한편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5월 해당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설 훈(더불어민주, 부천을) 의원과 우진하 금융노조 NH농협지부 위원장 당선자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의견을 전했으며 최근 32개 농업인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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