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최근 일부 신문지상에 게재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광고와 관련 “농림부와 전혀 무관하다”고 밝히고 `취업보장'' 등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농림부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는 농산물 품질관리 및 유통전문가의 전문성을 공인함으로써 전문인력 육성 및 농산물 품질관리 등 담당기관·생산자조직·유통업체 등에서 필요한 전문가 확보를 돕고자 하는 제도로서,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취업보장·알선·권고 등에 관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농산물 유통전문인력 육성 및 품질향상, 유통 효율화 촉진 등을 위해 도입한 농산물품질관리사 제 1회 시험을 내년 초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중 구체적인 시험시행 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자명 최기수
- 입력 2003.11.05 10:00
- 수정 2015.06.2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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