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98명 재판
농협, 재판비용에 공금사용
수협, 기소된 조합장에 성과급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1338명의 농협·수협·산림조합장 가운데 98명(7.3%)이 불법 선거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홍성·예산)은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농협 조합장 1106명 가운데 81명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협은 당선인 90명 가운데 13명이 기소됐고 산림조합은 142명 가운데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말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기소된 농협 조합장 가운데 5명은 혐의가 중해 형사 구속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각종 금권 선거와 조작 선거 문제를 씻어내고자 201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지만 불법 선거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농협의 한 조합장은 불법선거운동 혐의와 노동조합법 위반죄로 기소됐을 때에도 4200만 원의 법률비용을 농협 돈으로 지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2015년 1회 선거부터 하면 총 3320명의 당선인 가운데 312명이 기소돼 불법 선거로 피소된 당선인이 전체의 10%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구속도 28명에 달했으며 농협에서만 재판으로 직를 잃은 조합장을 대신하고자 지금까지 124번의 재보궐선거를 치뤘다”고 덧붙였다.

재판 중인 조합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수협의 사례도 소개했다. 수협의 경우 조합장에 뽑힌 이후 입건·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19명에게 36억28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1인당 1억9100만 원에 달하는 규모다.

홍 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것은 금품 지급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선거 행위에 대한 기소만을 추렸을 뿐으로 여타 혐의에 따른 기소까지 포함하면 당선자의 부정행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평균적으로 조합장 선거를 한번 치르는데 드는 비용이 2700만 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당선인들의 위법 행위로 인해 국민 혈세만 수십억 낭비된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