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수품원·(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참여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지난달 31일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동물용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정부와 민간이 상호협력해 동물용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기관들은 앞으로 △동물용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과 허위·과대광고 신속 차단 △ 소비자가 신뢰하는 온라인 유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 상호협력 사항을 원만하게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정부와 온라인 기업체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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