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근래에 품질인증품의 출하실적이 없거나 인증성가가 낮은 품목이 품질인증 대상품목에서 제외되고고, 성가제고가 기대되는 품목이 새로 대상품목에 추가된다.

농림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품질인증에 관한 규정 개정안(안)''을 입안 예고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곡류의 경우 콩나물콩, 녹두, 팝콘용옥수수가 품질인증 품목에서 제외된다.
과실류는 밤이 제외되고, 개량머루와 떫은감(갑주백목)이 품질인증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된다.

채소류는 풋고추, 오이, 피망, 꽈리고추, 풋콩, 풋완두콩, 늙은호박, 마른고사리, 무, 알타리무, 생강, 당근, 우엉, 두릅, 땅두릅, 달래, 도라지가 품질인증대상 품목에서 제외되고 마가 새로 추가된다.
서류·특용작물류는 생표고버섯, 버들송이버섯, 둥글레, 건조누에가 제외되는 반면 새송이버섯, 큰송이버섯, 수삼이 새로 품질인증대상 품목에 추가된다.

축산물류는 현행과 변동이 없다.
이 개정(안)은 이와 함께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의해 표준규격 `특''으로 적용받는 `품질인증 쌀(멥쌀)''이 앞으로는 `특'' 이상의 규격으로 별도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특 이상의 규격을 별도적용받는 품질인증쌀은 돌과 뉘, 이종곡립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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