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전국 300여 농축협 조합장이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운집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국 300여 농축협 조합장이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운집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국 300여 농축협 조합장이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운집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지난 20일 전국에서 모인 300여 명의 전·현직 농축협 조합장은 국회 본관 앞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해 올라온 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계류시키고 있는 것은 월권”이라며 “농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농협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의 내부통제와 도시농협의 농촌농협 지원 강화 등 농협의 개혁안을 담고 있는 농협법이 중앙회장 연임 허용조항을 이유로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는 것은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염규종 경기 수원농협 조합장은 “농협법 개정안은 농업계의 숙원과 농업·농촌·농업인의 고충을 타개하는 디딤돌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 농업인 실익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며 “전국 농축협 조합장의 88.7%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찬성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일부 반대 의견을 이유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승영 전남 해남농협 조합장도 “국회와 정부, 농업계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마련한 농협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개탄스럽다”며 “연임제가 도입될 경우 현 회장의 연임을 단정하면서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조합장의 의식 수준을 폄하하는 것은 물론 농협 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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