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메탄 발생 저감사료 보급 확대에 따라 메탄저감제 신규 등록, 실험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메탄저감제 등록 심의 기준’이 신설·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저메탄 사료와 그 인정에 관한 기준’을 지난달 4일 신설한 가운데 농촌진흥청은 새로 도입된 실험기관 지정을 이달까지 마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는 메탄저감제 심의등록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메탄저감제는 단미사료, 보조사료로 설정된 물질 중 가축 장내 발효로 발생하는 메탄을 10% 이상 감축시킬 수 있는 물질이다.

호흡대사 챔버나 후드식 메탄 측정 장치를 활용해 실험한 지정 실험기관의 동물 사양실험 결과 등을 검토해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할 수 있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전문인력과 실험시설 확보 현황, 실험 능력 등을 평가해 지정된다. 또한 축과원 동물영양생리과에 신청한 후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 등록할 수 있고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기관의 실험 능력 유지를 위해 농진청이 관리·감독을 하게 된다.

정현정 축과원 동물영양생리과장은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시행을 통해 국내 사료산업과 연관산업이 활성화되고 메탄저감제 등록이 조속히 이뤄져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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