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겨울철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반(이하 점검반)은 다음달까지 가금 축산시설과 농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2021년부터 축산농가의 질병 예방과 현장 지도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축산 관련 전문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점검반이 외부 차량 등의 통행이 잦아 방역에 취약한 가금 농장과 관련 시설 등 300여 개소를 직접 방문, 관련 법령에 근거해 방역·소독시설, 신발 소독조, 적정사육기준 등을 점검한다.

또한 점검반은 축산농가의 이해 증대를 목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축산물 PLS(Positive List System,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축산물 PLS는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 주요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약품은 해당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미설정 된 경우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안전관리 제도다. 

이와 관련해 점검반은 농가에서 준수해야 하는 △동물용의약품 사용기록부의 작성 여부 △약품 사용법 준수 여부 △보관방법과 휴약기간 준수 여부 등을 현장에서 지도·점검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과 동물약품 취급 등 사전 조치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 현장에서 시정·보완을 권고하고, 점검 결과를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관할 지자체 담당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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