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전북 고창도 선별적 살처분 지역으로 전환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초동방역 모습.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초동방역 모습.

 

전국 소 사육농장 소의 반출입 제한이 지난 27일부터 해제됐다.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난 소에 한해 농장주가 관할 시·군에 신고, 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이 허용됐으며, 전북 고창 지역도 이날부터 선별적 살처분 지역으로 전환됐다. , 방역대 농장 소 등 이동제한 중인 소는 제외된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개선방안에 따른 전국 소 사육농장의 소 반출입 제한과 선별적 살처분 예외 대상 지역에 대해 학계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도평가팀 9명의 평가 결과와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이 조처했다.

위험도 평가에 따르면 최근 발생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고 기온 저하로 흡혈곤충의 활동성과 밀도가 낮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농장 소의 반출입 제한을 해제하더라도 전파위험도는 낮다고 평가됐다.

또한 고창 지역은 지난 5일 백신접종 완료 후 21일이 경과돼 소의 면역이 형성됐고 최근 10일간 발생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전파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소 사육농가는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 덩어리(결절), 고열, 유량 감소 등 럼피스킨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1588-4060)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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