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신지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의 악재에도 굳건히 대리점과 지속적인 소통·협력체계를 이어온 남양유업이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2023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남양유업은 이날 서울시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공정거래 관련 사규 제정 △표준대리점 거래약정서 체결 △영업활동 지원·각종 복지, 포상 등 상생 협력 제도를 발표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 단체 운영 지원과 함께 11년간 분기마다 정기 상생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요 브랜드의 판매 활성화 방안, 현장 아이디어 공유 등의 다양한 해법을 마련하며 대리점과의 협력 관계를 키워나가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2013년부터 상생과 협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매진한 임직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화답한 대리점주들에게 감사하다”며 “10년의 노력에 그치지 않고 100년을 바라보며 대리점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유업은 대리점 자녀의 학자금 지원사업인 ‘패밀리장학금’을 통해 11년간 총 1009명에게 약 13억800만 원을 지원하며 출산과 육아, 교육 전반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25년 이상 장기근속한 점주를 대상으로 100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권을 제공하고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대출 제도를 통해 질병·상해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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