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시행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 운영 계획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수입 농수산물 가공식품도 국내 가공식품과 동일한 크기로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수입 가공식품 유통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제조 가공식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포장지 면적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현행 포장 표면적 50미만은 8포인트 이상, 50이상은 12포인트 이상, 3000이상은 20포인트 이상이었던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는 10포인트 이상 진하게로 바뀌었다. 다만 농수산물은 포대·그물망, 박스 단위로 포장이 크고 푯말, 표시판, 꼬리표 등으로 표시함에 따라 포장 면적에 따른 표시 방법을 현행 유지했다.

이번 개정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관련 업체의 규제 건의에 따라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포장지 면적의 크기에 따라 원산지 글자 크기를 달리 표시하는 불편함과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국내 제조 가공식품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존 포장지 재고 소모 등을 고려해 내년 9월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행일부터 1년간은 관련 업체 방문·전화 등 지도·홍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전자매체를 통한 통신판매의 원산지 표시 방법도 일부 개정했다. 통신판매의 경우 농식품의 원산지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모호한 규정을 소비자 등이 쉽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옆 또는 위 또는 아래에 붙여서로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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