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면세점 판매 실적 관리·지원, 신시장 진출 지원 등 그동안 현장방문과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1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수출정보데스크를 마련, 기업과 상시 소통하고 지속적인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수출 애로사항을 발굴해 왔다. 발굴한 400여 건의 수출 애로사항 중 344건은 즉시 해결했으며, 부처 협의사항 등 56건은 추가 검토 중이다.

대표적으로 기업들의 한국산 인증마크 개발 요청에 따라 케이-푸드(K-Food) 로고를 개발해 수출기업이 활용하도록 했다. 또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업해 드라마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간접광고(PPL)를 추진했다. 선박 부족, 운임 상승 등에 따른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업해 농식품 수출전용 선복(57항공기 운영 노선(28)을 확대하고 물류비를 추가 지원(5%)하기도 했다. 이밖에 할랄시장 수출 지원이 필요하다는 기업 건의에 따라 지난 7일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대비 기업 설명회를 개최해 현지화 상품 개발, 판촉, 할랄 인증 비용, 바이어 발굴·매칭 등 관련 사업을 안내했다.

특히 지난달 30일 주요 가공식품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면세점 판매액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에 따라 관세청 협의,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면세점 판매액도 수출에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수출은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 생산 물품을 매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대상 면세품 판매액도 수출 실적에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까지 면세점 판매된 농식품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6000만 달러보다 2.1배 증가한 12000만 달러다. 면세점 판매액을 제외한 농식품 수출은 지난달 기준 누적 82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했다. 따라서 면세점 판매액을 포함할 경우 전체 농식품 수출은 지난달까지 839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3.2%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농식품 실적도 증가할 수 있도록 면세점 내 농식품 홍보관 등 판촉 행사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해외 진출을 도전하는 농식품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수출 애로사항을 발굴해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현장방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이 빠짐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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