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영농활동 지원·임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고용 가능

[농수축산신문=박유신·박세준 기자]

올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고 다음달부터 경관보전직불금 초지 지급 요건이 완화된다. 더불어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본사업이 시행된다. 이밖에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와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오는 7월에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된다.

임업 분야의 경우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가능해지고 임업직불금 등 각종 정부지원도 확대된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농림식품 관련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공간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3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해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재생 지원을 하는 농촌공간계획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농촌공간계획은 정부가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역이 특색있는 여건을 반영해 스스로 주도하는 상향식 방식으러 수립될 예정이다. 또한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하는 농촌특화지구 도입과 농식품부와 시·군 간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제도를 통해 농촌공간 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경관보전직불금 초지 지급 요건 완화

다음달부터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초지 요건이 확대된다. 지급요건 대상을 2017~2019년에 조건불리직불금을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초지에서 직불금을 지원받은 실적과 관계없이 조건불리지역 내 초지로 지급대상 요건을 완화한다. 이에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본사업 시행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51~70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수건강검진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9000명 대상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올해 검진인원이 3만 명으로 확대되면서 본사업으로 시행된다. 이에 농촌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농촌 왕진버스) 도입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도입된다.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32억 원의 예산을 투입,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

농업분야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영농활동이 농업인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한다. 활동별 지급단가는 중간물떼기 ha당 15만 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 16만 원, 바이오차 투입 36만4000원, 저메탄사료 급이 마리당 2만5000원, 환경개선사료 급이 마리당 5000원이다.

■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26일 시행된다. 법률에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지원 체계 구축, 인력 양성, 기반 조성, 보급·확산 등 종합적인 육성·지원책이 규정돼 있다. 이를 계기로 기존 농가의 스마트화 지원, 청년 스마트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산업 경쟁력 강화 등 농업의 혁신과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

올해 상반기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이 개선된다. 우선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MRL)이 ‘불검출’에서 ‘일반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20 이하’(MRL이 미설정된 경우 0.01mg/kg 이하)로 조정된다. 또한 농가의 농업환경 보전 효과 증진과 비의도적 오염 방지에 대한 의무를 추가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유지하도록 했다.

■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농업·농촌공익직불제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소농직불금 수령 대상 가구인 약 49만 호가 단가 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의 생활안정을 돕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우선 제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청년 농업인의 미래 농업 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이 새롭게 도입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은 65~79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기존 경영이양직불 사업의 참여 연령, 지급 단가, 지원 기한 등 지원 조건을 개선,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 안정을 더욱 폭넓게 보장할 계획이다.

■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개선

올해부터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이 신설된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며, 지역은 주요 100개 기초 지자체로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5년 이상)와 내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7년 이상)는 외국인 근로자를 주방보조원으로 고용 가능해진다.

■ 수출 물류비 중단…맞춤형 패키지 지원 확대

올해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신선농산물과 가공농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바우처형) 패키지(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이 확대된다. 그 일환으로 지원항목(메뉴판)을 기반조성, 마케팅 등 2개 부류 15개 항목에서 현지화 지원 등을 포함해 3개 부류 32개 항목으로 다양화하고 지원 규모도 328억 원으로 확대해 최대 325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돼 지난 3일부터 시행됐다. 그린바이오산업법에는 그린바이오산업의 개념을 6대 분야(종자·동물용의약품·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 관련 제품·서비스 생산·판매 산업으로 명확화하고 벤처창업,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전담기관, 혁신기술 개발, 그린바이오 기업의 데이터활용 지원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담았다. 더불어 그린바이오 제품(생물농약, 건강기능식품 등) 공공 우선구매제 도입과 산업 성장과 지역 확산을 위한 육성지구에 대한 첨단 연구·개발·생산 시설, 원료 공급시설 설치 등의 지원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소재·기능성 물질 개발을 통한 수요창출과 디지털 기술 활용한 신품종·비료·농약 등으로 농업생산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 청년들에게 힘을 보태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청년층의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확산하기 위해 지원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의 쌀 소비 문화 형성을 위해 양질의 아침밥(쌀가공식품 포함)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와 정부 등이 공동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대학·학생 수요 급증에 따라 사업규모를 지난해 233만 명에서 397만 명으로 확대했다.

■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직불금 단가 인상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하계작물 논콩과 가루쌀의 직불금 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기존 하계작물 중 논콩 품목을 두류로 확대해 완두, 녹두, 잠두, 팥이 추가로 포함되며, 이외에도 하계작물에 옥수수가 추가된다. 두류와 가루쌀 직불금은 기존 ha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되고 옥수수는 ha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 임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고용 가능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임업 분야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가능해진 점이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재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분야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2024년 외국인력 도입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임업 분야도 이르면 오는 9월부터 1000여 명의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산림청과 임업계는 인구감소, 산촌 고령화에 따른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임업직불금 주업기준 완화·단가상승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임업인이 확대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돼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주업기준이 △경영면적 3ha에서 1ha로 △연간 임산물판매액은 1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연간 경영투입비는 8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완화된다. 또 소규모임가 직불금 지급단가도 기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상향된다. 임산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구간 포장비용도 올해부터 일부 지원되며, 육림업 종사자는 굴착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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