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고시 일부 개정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가축방역 현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소독제 효력시험지침’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소독제 효력시험 국내 허용 △바이러스 소독제 효력시험 시 일반세균 성적서 제출 규정 삭제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시험이 제한됐던 ASF와 럼피스킨 소독제 허가를 위해 외국 시험기관에 의뢰하던 시험을 국내 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게 돼 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동안 시장진입 장애 요인으로 지목되던 일반세균 효력시험성적 제출 규제도 완화해 바이러스에만 소독 효과가 있는 제품도 동물 방역용 소독제로 허가가 가능해졌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