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설 성수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식약처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식품 제조 업체와 식품 접객업체 등을 조사한다. 검사 대상은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떡·만두·한과·청주·건강기능식품·축산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체 등 3607곳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등을 살펴본다.

식약처는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제수용 식품의 국내 유통단계와 수입 식품의 통관단계 검사 역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통단계 식품은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74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중금속·식중독균 등을 검사한다.

통관단계 수입 식품은 과채 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 유지류(대두유·참기름 등견과류 가공품 등 가공식품 15품목 깐 도라지·깐 밤·양념육·명태·새우 등 농··수산물 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과 오메가3(EPA·DHA) 함유 유지 등 건강기능식품 3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점검 결과 적발한 위반업체는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진행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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