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3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이 단속 대상이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과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등을 중점 점검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수입축산물 취급 업소의 거래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