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도매시장법인·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과실조합 등과 합동으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과일을 대상으로 농산물 표준규격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우선 지난 22일부터 샤인머스캣·만감류·딸기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작했으며 오는 29일부터 설 명절 성수품인 사과·배 등을 위주로 집중 검사·단속을 시행한다. 서울시공사는 경매 전 출하된 농산물의 중량 준수 여부 수량 신선도 속박이 등을 검사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점검 결과 중량미달, 허위표시 등을 적발하면 행정처분을 진행하며 고질적인 악성 출하자의 경우 관계기관에 특별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286000건을 검사해 730건의 부적합 농산물을 적발, 주의·경고·출하중지 등 단계별 행정 조치를 취했으며 올해에는 391000건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손봉희 서울시공사 환경조성본부장은 가락시장에 출하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출하자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과련은 지난 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소비자가 국산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주산지 출하 지도를 당부하고 특히 겨울철 집중출하되는 만감류에 대한 표준규격을 준수하도록 산지 출하자 계도와 단속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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