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사료의 공정규격중 미량첨가사료의 사용량 제한 부분에 대해 일부 항목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된다.
단미사료업계에 따르면 사료공정규격 개정 내용중 푸말산은 체중 70㎏이하의 돼지사료만으로 제한했는데 실제로 양어사료나 오리사료 등에 쓰이고 있는데다 특별히 돼지사료에만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유화제인 프로필렌글리콜도 배합사료에만 사용하도록 제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단미사료업체들도 쓰고 있어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미량첨가사료 공정규격상 혼합해 사용할 수 있는 부형물질의 종류도 늘려야 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단미사료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사료공정규격 개정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은 물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현재 배합사료업계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양돈배합사료에 첨가하는 구리 및 아연의 배합사료중 함유한도량 제한부분에 대해서도 완화내지 유예기??둬야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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