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HACCP인증원)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해썹)을 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체에게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총 40억 원을 지원한다.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HACCP인증을 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체에 개보수 비용의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400여 곳에 달한다. 

신청대상은 HACCP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체 중 올해 인증을 받은 업체다. 신청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다. 

세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은 HACCP인증원 누리집(haccp.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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