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이기홍 협회장이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결의서를 낭독하고 있는 가운데 회원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는 모습.
이기홍 협회장이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결의서를 낭독하고 있는 가운데 회원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자연순환농업협회(회장 이기홍, 이하 협회)는 지난달 25일 전북 남원에 위치한 스위트호텔 남원에서 ‘2021년 하반기~2023년 전반기 회기’ 정기총회를 열고 결산, 예산·사업승인의 건을 의결한 데 이어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결의서를 채택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경식 남원시장, 문석주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남광수 축산환경관리원 경영전략실장 등이 참석했다. 
  
# 퇴·액비 이용 활성화 위한 결의서 채택

협회는 이날 가축분뇨 발효액(이하 액비)은 비료관리법 비료공정규격상의 부숙유기질비료로 등록돼 철저히 관리하에 있는 비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내 가축분뇨자원화 조직체의 98%가 비료관리법 제11조에 의해 비료생산업 등록을 했고 액비는 비료관리법, 가축분뇨법, 물환경보전법 등 법과 전자인계시스템, 아그릭스(Agrix) 등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액비는 비료 품질검사와 가축분뇨자원화 조직체 정기점검 등을 통해 관리되고 액비 이용시 유출, 불법살포 등 환경오염 우려 사항은 관련법령에 의해 영업정지, 징역, 벌금, 과태료 등 벌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액비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 정비로 경축순환농업 완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협회는 이날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결의서’를 통해 정부가 가축분뇨 자원화산업의 핵심인 퇴·액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비료로 등록된 액비는 가축분뇨법 ‘액비살포기준’ 적용에서 제외할 것 △타 비료와 형평성에 위배되는 ‘시비처방서’를 폐지할 것 △‘퇴·액비살포비 대체지원사업’ 수립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것 △협회는 퇴·액비 불법살포 근절 등 내부 자정 노력과 함께 탄소중립 역량 강화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의견 취합 제출

협회는 최근 입법예고된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오는 26일까지 협회 의견을 취합 정리해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으로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기술인력 보유수를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가축분뇨 처리업 기술인력 보유수를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할 경우 기술인력 미보유 가능, 퇴·액비 관리대장을 매일 작성에서 위탁, 반출, 살포한 날 작성으로 개정한다.

김창수 협회 사무국장은 “기술인력 선택의 폭이 줄어들어 기존 보유 기술인력 미포함으로 또다른 규제로 작용될 우려가 있어 회원 의견을 모아 의견서 제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또한 비료관리법 개정 대응과 올해 액비살포비 지침 개정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와 본격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가축분뇨 자원화 부문 탄소중립 대응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방침이다.

이기홍 협회장은 “(협회와 회원사가) 액비와 관련해 가축분뇨 처리업무를 맡고 있고 산업의 현실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함에도 사회적으로는 소외 내지는 외면을 받고 있다”면서 “총회를 통해 제기된 안건을 바탕으로 정부와 일선에서 해결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 앞서 ‘2023 경축농가 퇴·액비 교육’에선 이병오 ㈜한바이오 경축순환농업연구소 박사가 ‘돈분액비의 농업적 이용기술현황과 발전방향-추비용 여과액비를 활용한 경축순환 우수사례(철원, 횡성)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고, 박재철 주식회사 이도 에코바이오사업팀장이 바이오가스촉진법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충 방안과 운영전략을, 장순조 ㈜룩스웰 대표가 ‘냄새no공기청정램프’를 강조하며 공기정화램프를 각각 소개했다.

협회 정기총회 모습.
협회 정기총회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홍용표 괴산친환경한돈영농조합법인 대표(왼쪽)가 이기홍 협회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홍용표 괴산친환경한돈영농조합법인 대표(왼쪽)가 이기홍 협회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협회 공로패를 받은 고대익 해남자연순환농업센터영농조합법인 대표(왼쪽).
협회 공로패를 받은 고대익 해남자연순환농업센터영농조합법인 대표(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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