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령안)을 지난 6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맹견사육허가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 내용 규정 △맹견수입신고 의무화와 맹견 취급영업 시설·인력 기준 도입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 의무 강화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제 도입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와 표시기준 마련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와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농식품부 누리집(mafr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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