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가축분뇨법과 축산법에 따른 사육마릿수 기준 적용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가축 적정 사육마릿수 기준은 '축산법'을 따라야 한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는 사육마릿수 기준 적용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에 이같은 정보를 안내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환경부의 답변을 통해 “가축분뇨 배출면적당 사육마릿수 산정기준은 축산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적정 사육마릿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회신받았다. 

또한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가축분뇨 배출량이 50% 이상 변경 시 변경허가가, 30% 이상 변경 시 변경신고가 필요하며, 30% 이내 증가한 경우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이번 환경부의 유권해석은 현장에서 문제가 됐던 가축 적정 사육마릿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한 중요한 지침”이라며 “이 유권해석을 회원 농가에 적극적으로 안내해 보성 한돈농가와 같은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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