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75억 원 투입…28개 지역서

[농수축산신문=김신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학교 현장의 업무경감과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추진중인 ‘무상 우유바우처(이하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이 지난 1일부터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지난해 15개 지역에서 올해 28개 지역으로 증가했으며, 경기도 3곳, 인천광역시 2곳, 대전광역시 1곳, 강원도 3곳, 충남도 3곳, 충북도 1곳, 경북도 2곳, 전북도 12곳, 전남도 1곳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의 증가로 우유바우처 수혜자는 지난해 9월 조정된 1만8000명에서 약 5만 명으로 3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올해 우유바우처 소요 예산금액은 지난해 27억 원에서 48억 증가한 75억 원(국비 45억 원, 지방비 30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신규 지자체 중 충북도 청주시의 경우 우유바우처 신청 대상자가 약 1만 명으로 집계돼 모두 14억5000만 원(국비 8억7000만 원, 지방비 58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천안시와 평택시의 경우도 각각 7600만 원(국비 4500만 원, 지방비 3100만 원)과 6100만 원(국비 3600만 원, 지방비 2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신청 대상자 기준이 불분명해 당초 예상했던 2만5000명에서 1만8000명으로 수혜자를 조정해야 했다”며 “올해는 지난해를 경험 삼아 이 기준을 명확히 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더 많은 지자체를 선정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우유바우처란 학교에서 지급하던 무상 우유급식 사업과 마찬가지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 등을 통한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받는 대신 우유바우처로 수혜자가 원하는 제품(유제품, 흰우유, 가공유 등)을 직접 사먹을 수 있도록 월 1만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저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돼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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