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신지 기자]

낙농진흥회(이하 낙진회)는 다음달 12일까지 올해 낙농체험목장 신규인증을 위한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자격은 축산법에 의거한 축산업 등록증을 보유한 친환경 축산농가로 낙농체험 운영시설을 갖추고 체험운영을 실시중인 목장으로 △깨끗한 목장 △건강한 우유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갖춘 낙농목장을 대상으로 한다.

낙농체험인증목장 평가시 지자체와 낙농관련 단체에서 ‘깨끗한 목장’과 이에 준하는 목장으로 선정된 농가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목장, 교육목장·체험농장 인증 또는 농촌체험 관련 교육 이수자, 동물복지 인증목장 등의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낙농체험 인증목장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인증시 △낙농체험목장 인증서 발급 △낙농체험 인증간판 설치 △낙농체험목장 교육 프로그램 제공 △낙농체험목장 교육용 교구 제공 △연 2회 보수교육 제공 등의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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