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과 6개 광역시에 실시되던 식육판매업소의 쇠고기 등급별 판매지역이 오는 7월 1일부터 도청소재지 등 12개 시지역으로 확대된다.
축협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따르면 쇠고기의 등급별 구분표시 부위는 대분할부위인 등심과 채끝, 소분할부위인 위·아래 등심살과 꽃등심살, 살치살 및 채끝살 등이다.

또 등급별 판매지역 고시지역에선 포장육도 부위, 등급, 용도, 판매가격, 원산지 등의 표시도 의무화 된다. 등급별 판매 확대 지역으로는 수원, 고양, 부천, 성남, 안양, 춘천, 청주, 전주, 포항, 창원, 마산, 제주 등이다.
<김진삼 jinsam@aflnews.co.kr"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