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당근’ 일부에서 농산물 살균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약인 트리아디메폰이 kg 기준 0.05mg으로 기준치(0.01mg 이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홍팜(부산 강서구 소재)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당근이다. 해당 당근은 올해 중국에서 생산됐으며 240톤이 수입됐으며 포장 단위는 10kg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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