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2016년 기준 연매출액 1억 원 이하 식육가공업소(햄류, 소시지류 등 생산)는 4단계 식품안전관리(HACCP, 이하 해썹) 의무적용 업소로 오는 11월 30일까지,  2020년 기준 연매출액 5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생산)는 2단계 의무적용 업소로 오는 12월 31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해썹인증원)은 지난 27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해 식육가공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한 인증 절차를 소개했다. 해썹인증원은 인증 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썹 인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상배 해썹인증원장은 “의무적용 업체의 해썹 추진을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업체의 위생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촘촘한 안전관리를 통한 식품 안심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 자세한 내용은 해썹인증원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6개 지역의 해썹인증원 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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