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매월 9일 구제역 방역관리의 날 운영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매년 4월과 10월 2회 소·염소 대상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과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 지역·농장 등에 대한 집중 방역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올 들어 지난달부터 매월 9일을 ‘구제역 방역관리의 날’로 운영해 시·군별로 관할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소의 백신 접종 이력관리, 돼지사육 농가별 백신 공급 현황 등 선제적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백신 접종 누락 개체의 경우 즉시 보강접종을 실시하고 구제역 예방접종 사각지대와 취약농가 등은 상시 혈청검사를 통해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가에 대해선 엄정한 과태료 부과 등 꼼꼼한 방역관리를 통해 구제역 비발생 유지 등 청정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구제역 방역관리를 위해 바이러스의 특성에 따라 살처분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와 추가 백신 접종 시 지역 세분화, 공수의사의 구제역 항체검사 참여 확대 등 그간 방역 조치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특히 돼지 사육농가의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육 발생 문제는 지난해 말부터 대한한돈협회와 공동으로 민·관·학 합동방역대책위원회(구제역 대책반)를 구성해 현장의 의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축산업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국내 축산농장에서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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