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올해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인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서울시공사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가락시장 유통인과 가락몰 상인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안전보건 조치 의무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산업안전 대진단’ 정부 지원 사업 등을 설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창수 서울시공사 건설안전본부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유통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해 시장 내 물류 운반장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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