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추완호 마사회 경영관리본부장과 송대영 경마본부장은 지난 4일 청렴한 조직문화와 윤리경영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정기환 마사회장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직무청렴계약은 마사회 임원이 재직기간 중 준수해야 할 청렴 의무와 위반 시 제재 등의 책임이 주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 수수, 이권개입, 직무관련 정보 유출, 알선과 청탁 등을 금지 △직무청렴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처분·경영평가 성과급 환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회장은 “마사회를 대표해 고위직인 임원부터 솔선수범하고 매사에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힘쓰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 본부장과 송 본부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으로서 직무윤리의 철저한 준수와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해 힘쓰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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