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연순환전국협의회, 정초

배출허용기준 현장 적용 가능성 따져 재검토해야
암모니아 배출 저감 기술·장치 표준모델 마련 필요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협이 운영하는 퇴비제조장에 대한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 30ppm 적용 유예가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배출가스 저감 기술·장치·시설 등에 대한 표준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 관련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농협의 경우 사업 포기까지 고민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퇴비제조장을 운영하는 전국 농·축협으로 구성된 친환경자연순환전국협의회(전 농협 공동퇴비제조장 운영 전국협의회)는 지난 3~4일 제주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관련 현황을 공유하며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논의했다.

  # 수십억 원 이상 시설투자에 운영 포기할까?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농·축협 조합장 50여 명은 대기 등 환경보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열악한 퇴비제조장의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비제조장을 비롯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대해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을 30ppm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적용 유예가 농협은 올해말, 일반업체는 내년말에 종료될 예정인데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들로 이에 대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암모니아 저감을 위한 시설투자 비용으로 최소 수십억 원이 예상되는데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영세한 퇴비제조장이 이를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아 사업을 포기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구서종 전남 장성농협 조합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적용에 대비해 10억 원 가량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따져보니 최소 30억 원 정도의 시설 투자를 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축산인 조합원을 위해 19년째 적자를 감수하면서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데 투자 여력도 없고 축산을 하지 않는 조합원의 불만도 커 과연 계속 해야 하나 고민이다”고 토로했다.

최낙문 경남 고성 동고성농협 조합장도 “퇴비제조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나는 농협이 한 곳도 없는 상황인데도 많은 농협이 조합원인 축산농가를 위해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그런데 관련 연구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300억 원가량의 고정투자비용을 자체 예산만으로 투입하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따져물었다.

  # 최소 5년 이상 장기적·단계적 해법 마련해야

이러한 의견들로 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에서는 올해말 나오는 환경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소 5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해법을 모색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배출허용기준인 암모니아 30ppm에 대해서 현장에서 적용 가능성 등을 따져 재검토하고 허용기준 이내로 암모니아를 배출할 수 있는 저감 기술과 장치 등에 대한 표준모델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해나가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많은 고정투자비용이 요구돼 유관 부처나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하고 농협보다도 열악한 상황에서 대비해야 하는 일반업체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적용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도길 협의회장(경북 경산 용성농협 조합장)은 환경부에 건의한 내용 등 관련 현안을 공유하며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환경부를 비롯해 유관기관에서 퇴비제조장 운영 상황이나 여건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의견서 등을 통해 현실을 알리고 함께 논의하며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며 “환경보전과 민원 해소를 위해 저감시설을 갖추고 국민과 함께 하는 경축순환농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 자연순환 전국협의회는 다음날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공동자원화공장을 방문해 저감시설을 견학하고 운영 현황, 적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 [인터뷰] 이도길 친환경자연순환전국협의회장(경북 경산 용성농협 조합장)

"배출가스 허용기준, 단계적 도입 검토해야"

“대기환경보전과 친환경 자연순환 경축농업을 위해 암모니아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여나가야 하지만 농업 현장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특히 저감시설의 경우 현재 최소 수십억 원의 설치비용이 예상되지만 표준모델조차 마련되지 않아 과도한 비용 발생이나 추가 설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도길 친환경자연순환전국협의회장은 올해말로 예고된 농협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유예 만료를 앞두고 이같은 우려를 전하며 합리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대다수 퇴비제조장을 운영하는 농협이 적자를 보면서도 축산인 조합원을 위해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만성적인 적자와 과도한 시설투자 우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악취민원 등으로 많은 농협이 퇴비제조장 운영을 중단해야 하나 고민에 빠져있다”며 “적게는 수십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을 투입해 시설을 갖추더라도 월 1000만 원이 넘는 전기료를 감당하면서 수익성이 낮은 퇴비 판매를 지속할 수 있을지 난처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회장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합리적인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재검토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단계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당장 내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적용을 받는데 대다수 퇴비제조장이 이에 대한 대비가 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행히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으로 일부 신고를 완료한 경우도 사실상 운영에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 자연순환 경축농업 장려를 위해서 유관부처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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