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가 ‘한우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국회가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우협회는 지난 18일 여·야 당이 모두 발의한 '한우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노력을 당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같은 날 오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한우법)'이 본회의 직회부 의결된 것과 관련, 국회 본회의 한우법 통과를 기대하는 9만 한우농가들의 뜻을 전달한 것이다. 한우법은 지난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 없이 계류돼 있었고 60일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논의되지 않아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한우협회는 그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와 세계 개방 추진 속에서 한우농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호‧발전계획 없이 모든 축종을 축산법으로 묶어 법을 운용, 축종간 이견 등 문제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곧 다가올 관세 철폐를 앞두고 한우농가 보호와 한우산업 안정을 위해 여야당 모두 필요성을 인지했고 각 여야당 국회의원이 모두 대표발의한 법안이 '한우법'이라는 것이다.
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사실상 양당에서 모두 대표발의한 한우법은 여·야당의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법이고 각 축종의 여건에 맞는 별도의 법을 제정함으로서 오히려 축종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우법은 한우 중장기계획과 경영안정, 수급 조절,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등이 포함돼 있어 관세 철폐 이후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해선 농가에게 꼭 필요한 법이라는 주장이다.
한우협회는 특히 최근 정부가 농산물의 수급불안정으로 가격변동이 커지자 외국산 과일 수입 확대와 할당 관세 품목을 확대하며 각종 땜빵식 대책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고 전세계적인 이상기후와 전쟁 등의 국제정세 속에서 언제까지 급급한 대책으로 메꿀 수 없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아울러 자국의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한우산업 기반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선 60년된 축산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현시점에 맞는 지속가능한 법을 제정해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과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국가와 농가를 위한 큰 틀의 거시적인 관점의 한우법은 이달내 마지막 본회의 안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노력을 바란다”며 “만약 당쟁 차원의 법으로 몰고가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연처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