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회에 다시 상정된 양곡관리법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해 추진 중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법안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축단협은 지난 22일 ‘축산농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관리법·농안법 재검토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쌀시장 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쌀 매입 비용과 가격안정 비용에 수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양곡을 제외한 타 품목에 대한 예산을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농어업회의소 법안도 기존 농민단체와 연합회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대표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또 다른 옥상옥 기구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축단협은 “축산업이 현재 사료 가격 폭등, 축산물 가격 폭락, 수입축산물 관세 제로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조류인플루엔자(AI) 등 법정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재추진되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한 막대한 재정 투입은 축산업 분야 예산확대는커녕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식량산업의 생존과 지원은 정치적 협상이 돼서는 안 되며 농업인들이 정쟁의 희생량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축단협의 전언이다.
축단협은 여·야 어느 한쪽의 편 가르식 논리에 농업의 미래가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된다며 식량산업은 단순한 정쟁의 도구가 아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상생의 결실을 맺어야 할 소중한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이어 “농업 민생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우려됐던 사항들을 제대로 해소하지 않은 채 섣부르게 입법 처리를 한다면 농업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국회는 농업인들의 눈높이에서 농업·농촌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농업인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