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제22대 국회 공약 요구사항 등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회원단체 단결과 정부·국회 소통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축단협은 30일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축단협 제2차 대표자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축단협의 주요 사업추진 방향은 △축산업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국회 건의 활동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대응 △축산업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간담회 개최·성명서 발표를 통한 정보제공·여론 조성 △회원단체 주요 현안 간담회 개최로 의견 수렴·여론 형성 △국정감사 대응 활동 전개 등이다.
또한 주요 사업내용(안)은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개별법 제정, 식량안보를 위한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국회 심의 개정,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와 사료안정 기금 마련, 거출장려지원금 등의 신설을 위한 축산자조금법 개정, 공익직불금 확대·도축장 전기세 감면 지침 개정 등 제22대 국회 요구사항 관철 △무분별한 할당관세 정책 중단 △축산자조금 법인화 저지를 위한 활동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정책 모니터링·대응 △축단협 회원단체, 정부 정책 건의 사업 등이다.
손세희 축단협 회장(대한한돈협회 회장)은 “축단협은 경영안정을 위한 모든 정책자금의 지원 조건 개선,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한 자율성 확대 등 공통된 의견에 대한 정책 건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공익직불금 확대·도축장 전기세 감면 연장,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 등을 위해선 회원단체 단결과 정부·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