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 기자설명회
투명하고 세분화된 가격정보 제공
계란산업 발전 견인할 것
[농수축산신문=김신지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지난 29일부터 두 달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권역별 계란 산지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축평원은 지난 25일 축평원 본원 4층 회의실에서 ‘권역별 계란 산지가격 발표 관련 기자설명회’를 갖고 계란 산지가격 조사 발표 체계 등을 설명했다.
축평원에 따르면 매일 낮 12시 계란 집하장(GP)의 관내 거래농가 매입가격, 농가의 관내 GP 매출가격과 수급관련 정보를 수집, 가격 검증을 거쳐 권역별 계란 산지가격을 고시할 계획이다.
축평원은 20개의 유통 GP와 115개의 농가·생산 GP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계란 권역별 산지가격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분화된 조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통한 검증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생산농가 실거래가격을 바탕으로 권역별 전국 평균가격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축평원은 계란가격 결정 유형을 실거래가격, 사전 D/C, 사후 D/C 3가지로 나눠 수집하고 흔히 후장기 거래로 불리는 사후 D/C로 거래된 가격을 제외한 실제 거래가격을 고시함으로써 가격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박병홍 축평원장은 “새롭게 도전하는 권역별 계란 산지가격 발표가 시범운영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계란산업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며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계란 가격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보다 세분화된 가격정보 제공으로 계란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장에선 이러한 가격고시를 바탕으로 계란 유통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산란계업계 관계자는 “축평원은 권역별 계란 산지가격 발표를 통해 후장기 거래를 근절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위해선 표준거래계약서의 의무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실제 거래가격으로 발표되는 축평원의 권역별 계란 산지가격이 대표성을 갖기 위해선 후장기 거래가 없어지고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통해 거래하는 비율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