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미신고 업계 대상 과태료 부과, 폐쇄 명령·조치 등 대응 방침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 등 관련 업계 총 5625개소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된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총 3075개소이며, 올해 지난 26일부터 지난 7일까지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전체 개식용종식 대상 업계는 총 5625개소로 신고 대상 대부분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사육농장의 경우 2022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농장이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행정조사 개소수 1156개소 대비 신고 접수 건수는 1507개소로 증가했고, 개식용 유통상인도 219곳 대비 1679곳으로 증가했다.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과 영업장은 소재지 시··구에 오는 8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적합하게 작성·제출한 개식용 업계는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개사육농장의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해 사육면적(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해 산정하고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과도한 지원을 노리고 운영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점검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2월까지 전·폐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운영 현황을 신고했으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올 8월까지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 대상이나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향후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조치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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