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발동요건·보전금 상향·일몰연장 등 제도적 보완 요구
전국한우협회가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불금에 한우와 한우송아지 품목이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FTA직불금) 지원대상’에 한우와 한우송아지 외 2개 품목을 선정한다고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에 한우협회는 14일 ‘FTA피해보전직불금 한우·한우송아지 품목 선정 환영’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입소고기로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들이 그나마 일부 가격하락분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환영과 농식품부에 감사를 전했다.
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우값이 폭락한 지금의 시점에 몇 가지 제도적 보완과 당부의 말도 함께 전했다.
먼저 FTA 직불금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우협회는 이는 그간 수입소고기로 인한 한우농가들의 피눈물에 대해 정당히 지급해야 하는 당연한 피해보전금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FTA직불금의 취지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품목에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지만 사실상 지급기준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 까다로운 조건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불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3년 2개 품목(한우·한우송아지)이 처음 지급됐고 2014년 4개 품목(한우송아지 외 3개)이 된 이후 한우는 10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발동된 상황이다. 최근 3년간 타품목을 보더라도 2021년 귀리 1품목, 2022년에는 아예 없었고 지난해는 생강 1품목으로 발동요건의 어려움을 알 수 있어 발동조건을 완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우협회의 주장이다.
피해보전금의 보전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것도 지적했다. 지급단가가 기준가격과 해당연도 평균가격 간 차액의 95%이며 여기에 수입기여도를 곱해 지급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처음 발동된 2013년도에도 수입기여도로 인해 한우 1마리당 1만3545원, 송아지 5만7343원 밖에 지급되지 않아 직불금 신청 거부 운동이 일어났으며 2020년도 피해보전 품목인 밤은 1ha당 지원금이 655원으로 쥐꼬리 직불금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번 한우·한우송아지의 경우 정확한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1마리당 약 300만 원의 손해를 보는 농가들은 올해의 피해보전금이 지급되더라도 깊은 아쉬움을 토로할 수 밖에 없어 보전금 상향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우협회의 주장이다.
한우협회는 마지막으로 FTA직불금이 내년 일몰될 예정이라는 것을 꼬집었다. FTA로 인한 피해는 현재도 계속 누적되고 있으며 변화된 수입 여건과 그로 인해 피해 보는 산업과 품목도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FTA 최대의 대책이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전혀 활성화되지 않고 정부와 기업의 의지도 없는 현시점에 그나마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FTA직불금은 최소 5년 이상 일몰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경천 한우협회장은 “현재 FTA직불금에 한우·한우송아지 품목이 선정됐어도 한우농가는 좋아할 수 없다”며 “전국적으로 한우농가의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 FTA직불금 품목 선정은 사육마릿수와 도축마릿수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이 아닌 사실상 수입 소고기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다는 반증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회장은 “생산비 급증과 가격하락으로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우농가에게 정부의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벼랑 끝에 몰려있는 한우산업 유지와 농가를 살릴 수 있는 최저생산비 보장, 소비촉진 예산 확대, 도축물량 긴급 비축, 생산비 절감 지원, 도축수수료 인상 유예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