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신지 기자]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시행을 약 1년 앞두고 계란 가격 상승, 자급률 하락 등을 이유로 시행 유예가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6일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계란자조금)가 주최하고 대한산란계협회(이하 산란계협회)가 주관한 ‘2024년 산란인 지도자 대회’에서 농가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관계자들 간의 간담회에서 농가들은 사육면적 확대 시행시 국내 계란 자급률의 붕괴와 이에 따른 계란 수입량 증가를 우려했다.
산란계협회는 사육면적 확대 시행에 대해 케이지를 내구연한까지 사용하기 위해 2033년까지 시행 유예와 영세농가에 대한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농식품부에 요구했다.
한 산란계 농가는 “현재 3만5000마리 정도의 사육규모를 운영하는 중소농가인데 이들 규모의 농가들은 갑작스럽게 시설을 바꾸기 위해선 막대한 빚을 져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시설현대화자금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이보다 먼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산란계 입식을 고려해 1년 6개월에서 2년의 단속 유예와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확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연섭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과장은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는 이미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이 개정돼 시행중인 것으로 농가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들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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