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한우 도매가격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도매가격이 급락했던 2016년 말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바닥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도매 평균가격은 kg당 1만5865원에서 이달 들면서 1만4000원대로 1만5000원대가 깨진 상황이다.

GS&J 인스티튜트는 최근 ‘한우고기 공급 증가로 가격 급락’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우고기 도매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며 한우고기 거세우 1++등급 kg당 도매가격은 1만9000원대로 2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의 영향으로 도매가격이 급락했던 2016년 말 이후 최저 수준이라는 것이 GS&J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같은 가격 하락세를 막을 이렇다 할 소비 요인이 없다는 것이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정의 달 특수를 기대했던 이달에 오히려 지난달 보다 가격이 떨어지면서 더욱 암담한 상황으로 도축 대기물량이 늘어나고 있어 가격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석 대목이 그나마 소비의 물꼬를 틀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기에서는 추석대목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은 한우 도매가격 하락과 관련 GS&J는 한우고기 수요가 다소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도축 마릿수가 증가함에 따라 한우 재고량이 늘어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표유리 GS&J 책임연구원은 “최근 한우고기 도매가격과 송아지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암소 사육 의향, 번식 의향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법제정을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며 “한우농가들도 자생적으로 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질강화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우협회는 지난 24일 여의도 국회 본청앞에서 한우법 통과를 염원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소 한 마리 출하할 때마다 300만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 현실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한우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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