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30일 서울에서 뉴질랜드 일차산업부와 ‘제6차 한국·뉴질랜드 FTA 농림수산협력위원회’ 개최
오는 2029년까지 한-뉴 FTA 효력 기한 연장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제6차 한국·뉴질랜드 FTA 농림수산협력위원회’ 모습.
‘제6차 한국·뉴질랜드 FTA 농림수산협력위원회’ 모습.

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가 자유무역협정(FTA)의 효력 기한을 오는 2029년까지로 연장하고 농림수산분야의 협력기반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0일 서울에서 뉴질랜드 일차산업부와 ‘제6차 한국·뉴질랜드 FTA 농림수산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양국 정부는 2015년 12월 발효된 한·뉴 FTA 협정문에 따라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 농축수산업 훈련연수, 전문가 훈련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위원회를 통해 이행을 점검해 왔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소년 어학연수 663명, 농축수산업 훈련연수 265명, 전문가 훈련 418명 등이 사업에 참가했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오른쪽)과 던 베넷 주한뉴질랜드 대사가 약정 개정 서명식 후 약정서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올해 협력사업의 추진계획과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은 의제 논의에 앞서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과 던 베넷 주한뉴질랜드 대사 참석 하에 기존 협력 약정이 지난 3월 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약정 개정 서명식을 진행했다.

이날 약정문 개정을 통해 한·뉴 FTA 효력 기한은 오는 2029년까지로 연장됐으며, 기존 협력 분야의 범위 역시 확대하고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수의역학 워크숍 등 신규 협력활동의 추진 근거와 안전관리지침 수립 조항 등을 신설해 협력사업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제고했다.

또 이어진 의제 논의를 통해 올해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과 안전관리지침 수립 방향 등을 협의, 원활한 사업 진행 기반을 조성하고 ‘화분매개벌 이용 기술 교류’ 등 기술연구 분야의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강 실장은 “2015년 한·뉴 FTA가 발효된 이후 지난 10여 년간 양국은 농림수산 분야의 협력활동을 활발하게 이행해 왔다”며 “약정 개정으로 양국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6차 한국·뉴질랜드 FTA 농림수산협력위원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6차 한국·뉴질랜드 FTA 농림수산협력위원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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