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한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중 축산법 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삭제하는 것과 관련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축단협은 지난 3일 ‘축산발전심의위원회 폐지를 반대한다! 축산업계와의 소통 단절은 농업·농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성명서를 통해 “축산발전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축산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통의 창구를 폐쇄하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축산업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축산발전 시책이 현장에서 실현·적용 가능한지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또한 “정부가 축산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축산발전심의위원회가 축산업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며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존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현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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