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박현렬 기자]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강화로 퇴비제조장의 줄폐업이 우려되고 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2019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관리대상에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포함시켰다. 이에 퇴비제조장을 비롯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배출되는 가스 중 암모니아를 허용기준인 30ppm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다만 적용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신고 기한을 지난해부터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유예했다.
이를 감안하면 퇴비제조장을 운영하는 농·축협은 올해 말까지 암모니아 배출농도는 30ppm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저감시설을 갖추고 정부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성이 낮은 퇴비제조사업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시설투자와 운영비가 예상되는 현재의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이러한 시설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성토가 이어지며 급기야 최근에는 퇴비제조장 사업을 포기하는 축협까지 등장했다. 전국에서 퇴비제조장을 운영하는 농·축협의 연평균 영업이익이 1200만 원 적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성이 낮은 퇴비제조사업을 포기하는 농·축협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게다가 농·축협보다도 열악한 여건의 일반 퇴비제조업사업자의 신고의무 유예기간(내년 말)이 다가오면서 농·축협은 물론 민간의 퇴비제조시설의 줄폐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농협경제지주가 지난 4월 11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전국 63개 퇴비제조장 운영 농·축협을 대상으로 실시한 운영현황 등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배출가스 저감시설 신고를 마친 농·축협은 전체의 약 25% 수준인 16개소 불과했다. 대다수인 47개소, 75%가 시설 미흡이나 미설치 등의 이유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인 암모니아 30ppm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답했다. 신고를 마친 16개소조차도 기상조건, 원료상태 등에 따라 암모니아 측정치가 최대 100ppm으로 허용기준을 크게 상회할 수 있는 만큼 허용기준의 현실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환경부 주최로 경기 이천 모가농협 자원화시설에서 열린 ‘대기환경보전법 대응 관련 환경부 연구개발(R&D) 연구사업 현장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성토가 이어졌다.
유기질비료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에서 도산하는 퇴비제조장이 지속적으로 나올 정도로 업계 상황이 좋지 않은데 지금보다 운영비가 더 들어갈 경우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며 “내년부터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현장 간담회에서조차 환경부 R&D사업 시설을 통해 배출되는 암모니아가 30ppm이 넘었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용범위와 허용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가축분뇨퇴비제조장을 운영하는 농·축협으로 구성된 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도 지난달 23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적용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며 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과 허용기준 완화, 저감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도길 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장(경북 경산 용성농협 조합장)은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 등을 맞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데 저감기술, 지원규모 등 현상황에서 충족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단순히 퇴비제조시설만을 볼 게 아니라 농업인과 축산인, 소비자 모두를 위해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허용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