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제22대 국회에서 정책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제를 담은 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최근 발간하며 농림·축산·식품분야에서는 23개 과제를 제시했다.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과제는 기후변화, 농가 고령화와 인구감소, 노동력 부족 등 농업·농촌이 처한 구조적인 문제와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농업·농촌 관련 법안의 정비와 제도 보완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양곡관리법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농업인 경영안정 해법과 관련해서는 현안이 복잡하고 거시경제적 측면이 복합적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문제로, 근본적으로는 기술혁신 등을 통한 구조적 한계 극복과 기후위기 등 새로운 시대적 과제 속에서 농업 지지 논리 마련 등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식량안보, 공익직불제, ‘농지법’,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 등의 관련 제도의 정비 필요성을 전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정책의 전환, 스마트농업 지원 확대, 기후위기 적응 대책 마련,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 입법 등을 현안으로 꼽았다.

아울러 농식품 유통과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푸드테크 산업 발전 지원이나 종자산업·바이오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유전자편집기술(GE)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가이드북을 통해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농림·축산·식품분야 과제는 농업인 경영안정 정책 개선 식량안보 정책 현황과 운용방향 공익직불제 운영 개선 농지 이용 및 관리 원칙확립과 규제 합리화 농업분야 고용인력 운용 효율화 친환경농업정책의 전환 스마트농업 지원 정책 개선 귀농·귀촌제도 내실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후속조치 내실화 후계·청년농 육성제도 운영 개선 농업분야 기후위기 적응 대책 종자산업 육성 사업 개선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속가능성 제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육성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관리 체계 마련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이후 후속조치 산림재난 방지 케이-푸드(K-Food) 현황과 경쟁력 강화 푸드테크 산업 동향과 발전과제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전통주 산업 활성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도입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강화 GE 규제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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