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신지 기자]
내년까지로 예정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일몰 기한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등 4개 품목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지난달 13일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육우업계는 수입소고기의 관세철폐 등에 대응, 직불제의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축산업계 관계자는 “육우가 지원대상에 선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가 컸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마저도 내년에 종료된다”고 지적했다.
‘피해보전직불 발동요건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육우의 경우 FTA 이행으로 인해 지난해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9502원보다 1.4% 낮은 9369원으로 하락했다. 기준가격은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다.
우리나라는 2021년,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전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육류수출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24만5686톤으로 일본보다 23.7% 많았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소고기 수입량인 47만2866톤의 52%에 달하는 양으로 미국산 소고기는 2018년부터 수입 소고기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놓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2026년 미국을 시작으로 2028년 호주의 소고기 관세가 차례로 철폐되면 수입 소고기의 가격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전망으로 육우산업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육우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미국과 호주에 관세가 철폐되면 한우보단 수입육과 경쟁하는 육우가 더욱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국내 육우 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해선 일몰 기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