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차 산업 활성화 위한 효과연구·홍보·판로개척 고민 필요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영덕울진축협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바이오차 생산시설을 준공했다. 사진은 영덕울진축협의 바이오차 생산시설 외관.
영덕울진축협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바이오차 생산시설을 준공했다. 사진은 영덕울진축협의 바이오차 생산시설 외관.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분야의 탄소중립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분 바이오차 생산이 가능한 시설이 준공돼 귀추가 주목된다.

농식품부는 환경문제 극복을 통한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 위해 적정 퇴비 수요를 초과하는 가축분을 바이오차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주목해왔다.

이에 2022년 가축분 바이오차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자 중 우분 바이오차 생산시설로 영덕울진축협을 선정했으며 지난달 21일 바이오차 생산시설 준공식을 가졌다.  

영덕울진축협 바이오차 생산시설(이하 바이오차 생산시설)은 정부가 인정하는 최초의 우분 바이오차 생산시설로서 그 의미가 있지만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도 많다. 이에 바이오차 생산시설에 대해 살펴보고 바이오차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과제를 짚어봤다.

생산된 바이오차가 추출되는 모습.
생산된 바이오차가 추출되는 모습.

# 1일 우분 10톤 처리, 바이오차 2톤 생산

영덕울진축협은 가축분뇨 처리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해결과제이기 때문에 가축분 바이오차 사업이 장기적으로 축산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 추진했다. 그러나 2년여 동안 현재의 공정과정을 갖추기 위해 시공부터 시설 인수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에 영덕울진축협과 정부와 경북도,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가 함께 힘을 합쳐 바이오차 생산시설 준공에 매진했다.  

바이오차 생산시설은 조합의 생축사업 한우 사육마릿수인 650마리에 적합한 농장형 우분 바이오차 생산시설로 하루 동안 10톤의 우분을 처리하면 바이오차 2톤가량이 생산된다.

보통의 퇴비 부숙과정은 60일 이상 걸리는데 반해 바이오차 공정은 14시간이면 급속으로 건조가 완료된다.

또한 바이오차 생산시설은 탄화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를 LPG와 같이 열원으로 이용하는 가스 순환방식을 사용하고 탄화와 건조 공정을 맞추는 등 에너지 효율화를 추구한다. 

지난달 중순 기준 40톤의 바이오차가 생산됐으며 매월 20톤의 바이오차 생산이 목표다. 

장영락 영덕울진축협 조합장은 “가축분 바이오차는 목질계 바이오차의 부족한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어 단순 토양환경개선뿐만 아니라 퇴비로서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기존 퇴비와 비료에 비해 냄새도 거의 없고 살포도 용이하기 때문에 향후 바이오차가 수입산 화학·요소비료를 대체해 자원순환농업의 핵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분 탄화를 통해 바이오차로 만드는 공정.
우분 탄화를 통해 바이오차로 만드는 공정.

# 바이오차 홍보, 판로개척, 효과 연구 지속돼야

바이오차 생산시설이 우분을 새로운 방식으로 처리·활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바이오차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 바이오차에 대한 홍보, 생산된 바이오차를 판매할 수 있는 고정 판로가 있어야 한다.

농가에서 기존의 비료 대신 바이오차를 사용하려면 비료로서의 효과가 검증돼야 한다. 실제 토양과 농작물 생육에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하지만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윤영만 국립한경대 교수는 “정부가 바이오차를 통해 축분 다각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 보급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일반 기업이나 개개인이 바이오차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는 거의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생산시설을 만들어 놓고 수요가 없어 가동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농림부산물이 바이오차를 만드는 보조재로써 경제성이 있는지 연구하고, 바이오차를 이용한 현장 실증사업 등을 펼쳐 농업인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바이오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차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뒷받침되고 미래 환경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다면 바이오차 이용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퇴비 자원화시설들이 암모니아 배출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는데 앞으로 바이오차 생산시설들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과도하게 바이오차 생산시설까지 규제 대상이 될 경우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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