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 당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에 의해 다시 발의됐다.
이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180석이 넘는 의석을 보유한 범야권이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돼 지난 21대 국회에서의 논란이 다시 재점화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어 의원에 따르면 이번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지난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모색한 대안입법으로 쌀값 정상화와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목적으로 재추진된다.
어 의원이 밝힌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미곡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도록 식량자급 확대와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논타작물재배지원 제도화다. 또한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품목의 기준가격을 설정해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이 주요 골자다.
어 의원은 “기후위기, 영농자재비 상승 등으로 농업인은 어렵게 농사짓고 있지만 생산비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농산물의 수급불균형을 방지하고 급격한 농산물 가격변동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으로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