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해썹인증원)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소규모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업체의 자체 위생관리 능력 강화와 식품 관련 법령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맞춤형 현장지도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해썹인증원은 이 사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탁받았으며 (사)한국식품안전협회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사업 대상은 △매출액 5억 원 미만 중 최근 3년간 1회 이상 법령을 위반한 업체 △지난해 또는 올해 신규 영업 등록 업체 △매출액 10억 원 미만 중 기술지원 희망업체 등이다.

법 위반 업체의 경우 우선 선정되며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수준 진단을 통한 맞춤형 현장지도 △주요 위반사항·위생관련 법령교육 △선도업체 현장견학 △미생물 시험검사법 실습 교육 △공정품 시험검사 지원 등이다. 참여 업체에는 1:1 현장 기술지원과 현장 교육 게시물, 위생 용품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해썹인증원은 맞춤형 현장지도 서비스 제공으로 소규모 업체의 자체 위생 관리 전문성을 높이고 영세업체의 교훈 훈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상배 해썹인증원장은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업체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는 필수”라며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동반성장 상생 협력으로 소규모 식품업체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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