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농지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이천)은 지난 14일 △농지 내 농업근로자 숙소설치 허용 △주말·체험·치유농업을 위한 농지소유와 치유농업 임대차 허용 △절대농지에서의 농약 등 판매업 설치 허용 등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농촌은 숙박 시설이 부족하고 설사 읍·면 소재지에 주거공간이 있더라도 농장과의 거리가 멀어 농업 고용인력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숙박 편의가 열악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농지에는 주거를 위한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어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농지 소유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농지거래가 크게 위축돼 농업 활동 능력을 상실한 고령의 농업인이 노후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업인의 생활안정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이다. 아울러 절대농지 내에서는 농약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아 정신없이 바쁜 영농기에 제때 구매해야 하는 농약 등을 먼 거리를 이동해 구입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송 의원은 절대농지에서도 주말·체험 영농이나 치유농업을 위한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한 사람과 농업법인에게는 주말·체험영농 뿐만 아니라 치유농업을 위한 임대차도 추가로 허용해 줌으로써 농지거래에 숨통을 틔우고 농수산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거주를 위해 농지에 냉난방장치, 급수장치 등 거주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의 설치, 전용과 일시사용을 허용하며 절대농지에서 영농을 위해 농약 등의 판매업을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과도한 농지규제로 고통받는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영농환경 개선에 단비가 내리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지와 관련된 킬러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