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지역 농축협의 설립인가 취소기준을 1000명에서 500명으로 완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 여수갑)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농협법과 농협법 시행령은 지역 농축협의 조합원수가 설립 인가기준인 1000명에 미달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조합은 설립된 후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이탈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설립이 취소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특히 농촌 고령화와 이농으로 농축협 조합원은 매년 빠르게 감소하는데 1000명에 달하는 인가 취소기준은 1995년 이후 30년간 유지되고 있어 현실화 요구가 높다. 실제 농축협 조합원수는 2015년 224만6000명에서 2020년 208만5000명, 지난해 206만5000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말 기준 조합원수 미달로 설립인가 취소가 가능한 조합은 전체 1111개 조합의 9.9%인 110곳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역축협은 전체 116곳 중 66곳, 무려 57%가 설립인가 취소 기준에 해당한다.
또한 가축분뇨법상 가축사육거리제한·가축분뇨 규제 등으로 신규 조합원 가입이 어려운 축산농가의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는 지적과 함께 조합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설립인가와 취소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주 의원은 “과거에는 인적 자원의 규모가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좌우했지만 농축산 분야도 이제는 기계화·자동화 등 기술집약적 환경과 자본에 기반하는 만큼 조합원수가 갖는 비중을 현대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지난 3월 기준 완화 추진을 밝힌 이상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지역 농축협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고 농업인이 조합원 지위에 따른 혜택을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