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주·인천농협 현장경영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도시농협이 농산물 판매 활성화, 도농상생 등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서울·제주·인천농협 현장경영’에서 참석 조합장들은 비조합원 사업이용 제한, 방카슈랑스 특례 한도 등 신용사업 규제를 완화해 도시농협이 도농상생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영민 부평농협 조합장은 “도시농협은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성장하는데 최근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한도를 확대해 조합이 신용사업을 통한 수익을 경제사업, 도농상생 등에 보다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적은 조합원수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신용사업을 통한 농업인, 지역농협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비조합원 농협 사업이용 한도를 현행 50%수준보다 상향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도 있었다.

박준식 관악농협 조합장은 “사업구조 개편을 진행하면서 농협이 방카슈랑스 특례를 일정 부분 적용받도록 했는데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현재 총액기준 2조 원을 5조 원으로 상향하거나 보험(공제)사업을 농협의 고유 목적 사업 중 하나로 포함시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순석 강서농협 조합장은 “도시농협이 농업인과 지역농협을 위해 많은 역할을 수행함도 불구하고 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안타깝다”며 “농협 성장의 원동력 가운데 하나는 도시농협의 역할인 만큼 도시농협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일반 금융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같은 요구에 “사업구조를 개편했어도 농협은 하나”라며 “전국 조합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농축협 발전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농협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지역농협의 상호금융 경쟁력 요구는 지난 4월 열린 ‘조합장 소통공감 포럼’에서도 제기됐다. 조합장 소통공감 포럼에서는 237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상호금융 관련 건의사항은 특별회계 추가정산, 특별회계 자산운용 개선과 전문성 강화, 비조합원 사업이용량 사업규제 완화 등 42건이었으며 농협중앙회는 규제완화TF 운영 등을 통해 해소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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